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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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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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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등 안전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총 7건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5개의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회는 "새누리당은 기업의 입장을 운운하며 시종일관 반대해왔고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등 고용형태 제한은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끝내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인력부족을 이유로 근로자가 생명을 잃은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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