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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서류 간소화… 영세상인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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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2∼3가지로 줄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달부터 골목상권 특례보증에 필요한 서류가 5종에서 2~3종으로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특례보증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서류 5개를 간소화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임대차계약서만 제출토록 했다.

이는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윤장현 시장이 지난 4월28일 열린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자금지원 협약’에서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해 달라”고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전산망이 활용되는 7개 금융기관(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중앙회)은 이를 생략하고,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이용자만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부터 구축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확인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28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 5개 유관기관 단체장과 광주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자금지원 협약’을 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광산구 신가동에서 한식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강만성씨는 ?년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을 이용해 왔는데 올해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서류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임대차계약서로 줄어 편리하게 대출신청을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많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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