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하백도 낚시꾼·선장 입건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낚시꾼 박모(55)씨 등 2명과 낚시어선 K호(여수 만흥선적) 선장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 등 2명은 17일 오후 8시께부터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하백도로 무단 상륙해 다음날인 이날 자정까지 농어 2㎏, 볼락 등 14㎏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979년 12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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