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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등 4개 혐의로 금주 중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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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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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46)씨를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와 불법 명의 이전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추가해 총 4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설치된 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일 이씨는 지인 5명과 여의도의 한 횟집에 4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하고 있다. 위드마크로 음주운전이 인정된 판례가 적은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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