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김영란법 모두 금지
일선 교사들 "학부모 신뢰 깨진다" 거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김모(경기 용인)씨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담임교사 선물로 10만원이 조금 넘는 홍삼세트를 구입했다. 김씨는 "얼마 전 아이가 수업시간에 바지에 실례를 해 선생님이 전화까지 해주셨다"며 "마음에 걸려 가격이 좀 나가는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맘 때면 되풀이되는 '스승의날' 선물로 학부모들이 또한번 고민하고 있다. "남들은 다 선물하는데, 우리 아이만 빈 손으로 가도 되나"하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탓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에게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허용되면서 '5만원 이내 선물이라면 합법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들은 모두 '안된다'. 현행 교육부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각 시·도교육청의 행동강령도 비슷하다. 특히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의 경우 현금과 동일하게 봐 금액에 관계 없이 선물로 주고받을 수 없다.
김영란법 역시 직무관련자에게는 선물이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스승의날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교사에게 가져오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보고 허용하는 식이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담임교사나 수행평가를 담당하는 교사가 선물을 받으면 학교 운영이나 성적평가 때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스승의날에도 일절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들도 물질이 오가게 되면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가 깨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며 "감사편지 정도만 받겠다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울 삼성동의 한 교장은 "선물 때문에 편애를 받거나 소외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교사들의 단호한 의지인 만큼 학부모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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