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9월 시행에 앞서 사업자가 쉽게 현장에서 적용헤 준수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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