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중 투자목적으로 운영되는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이 대표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면 이달초까지 14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고 성공비율은 56%다. 일평균 중개업자 사이트 접속건수가 14만건 정도로 잠재적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돼있고 연간누적발행금액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없는 재무제표 게재도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모집종료 이후에는 계속공시로 연간재무제표를 게재해야하지만 검증수준에 별도규정은 없다. 누적 발행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인할만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청약마감일에 중요정보가 변경되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고 투자자의 재확인 절차도 없기 때문에 비부분 역시 투자자가 직접 재확인해야한다. 기업이 마약 실패할 경우에는 지분투자 성격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후순위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원금도 보존받기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