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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 IT공약]'제2 벤처붐' 이어갈 벤처지원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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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M&A활성화, 자금지원정책, 창업지원 등 공약 분석해보니…
새누리 '벤처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더민주 'M&A 전문 중개기관' 도입 등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대 총선에서는 '제2의 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한 창업 지원 정책과 공유경제 활성화 법안 제정 등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졌다.
11일 각 정당들이 낸 정책 발표집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장안과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정책이 담겨있다.

새누리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법안은 1997년부터 한시법으로 도입해 2007년 10년을 연장해 오는 2017년 말 소멸된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자금과 인력, 세제,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어 벤처 양성에 필수적이다. 벤처 3만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시법보다는 영구법안으로 정착시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누리당은 관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벤처 확인제도' 역시 벤처캐피탈 등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대출 심사를 통해 벤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의당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창업자들의 2차 납세를 면제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해 창업 후 실패를 겪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벤처로 등록된 기업 중 80% 가량이 연대보증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창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창업 후 자금난에 시달려 생존의 위기를 맞는 3~7년차 '데스밸리'에 진입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고, 해외 등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M&A 전문 중개기관'을 도입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투자 회수를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M&A 전문 중개기관은 대상기업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를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중간 회수가 원활해지면 엔젤투자가 활성화되고 벤처기업들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대기업도 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와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정책들도 눈길을 끈다.

더민주는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을 위해 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한 1인 창조기업과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학연 협조를 통해 장르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콘텐츠 교육 확대, 응용기술 R&D 지원정책 확대, 콘텐츠 창작자와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자들의 시장 진출을 위해 권역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보서비스와 컨설팅·마케팅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작한 제품과 콘텐츠를 해외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나 카카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일명 '디지털 콘텐츠 e-수출' 정책이다.

새누리는 숙박, 차량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한국판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내에 공유경제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스타트업들의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새누리당은 공유경제기본법을 제정해 분야별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거래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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