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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기사 하단 아웃링크 제재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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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거나 선정적인 링크 삽입하는 경우 빈번
향후 평가기준·제재방식 확정해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 하단에 노출되는 아웃링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기사와 관련 없는 아웃링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사 내 아웃링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고 있다. 최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기사와 연관이 없거나 자극적·선정적인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평가위는 이러한 어뷰징 행위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한다고 판단,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하고 공개·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들을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 공유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 유형별 심의 결과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쓰거나, 속보 기사이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 동영상만 추가해서 중복으로 송고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반론권이 추가된 기사나 속보 기사라도 뉴스 가치가 있으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드라마를 시간대 별로 나눠 기사화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에 대해 분석과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는 규정 제14조(부정행위 등) 제1항 (라)'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에 속한다.

또한 담당자 실수로 인해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용납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술적 오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로 판단키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3월 중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3개 매체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19조(경고 처분 대외 공표)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내용을 8일 양사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때 '제휴매체' 언론사 명은 노출하지 않는다.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는 포털사 운영에 필수적인 매체를 상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5월 정례회의 때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메이저리그 중계권리를 독점 보유한 매체의 경우, 포털사는 중계계약이 임박해서야 중계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매체 역시 리그 시작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기 심사일정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5월27일 1차 뉴스제휴 매체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월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 695곳의 신청을 받아 지난 3월1일부터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평가 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했으나 최종 제휴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기에는 매체수가 많아 평가 발표 시점을 5월2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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