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 채무조정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체 우려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다른 금융사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등이다. 분할상환 대출 전환 외에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이나 만기 연장과 관련된 조건들도 안내한다.
각 은행들은 6월 전까지 선제적 채무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연체 사실을 통보할 때 법적 절차 착수 등 불이익 정보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자활 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체 고객에게 겁 먹게 하는 안 좋은 내용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려는 것”이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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