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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 철퇴…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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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갑(甲)질 논란을 빚고 있는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 내용증명을 보내 실사를 강요하고, 실사 과정에서 비품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피해 업체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31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오토데스크가 실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으름장을 놓는 등 고압적 자세를 취해 상당수 영세 중소업체들이 과다한 요구에 응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오토데스크 갑질 논란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사례를 확인한 뒤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해사례 접수에 들어갔다. 이어 위법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경기도가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경기도는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와 함께 일부 추가 피해사례도 확보했다.

경기도는 상황이 이렇자 지난 24일에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체 중 한 곳인 수원 소재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 A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피해업체들은 간담회에서 오토데스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행사받았다며 피해 사례들을 제시했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고,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조정 및 문제해결 등을 위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협력관' 파견을 요청했고, 이달 28일 공정위 4급 서기관 1명이 도에 파견돼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뒤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정 등을 맡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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