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 시장출시 가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화재 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해주는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이하 스마트 에이전트)’을 30일자로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 임시허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허가 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장관이 시장출시를 허가하는 제도다.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이 시스템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했으나 정작 형식승인 등의 시험기준이 없어 소방기기로는 시장에 출시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월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스마트 에이전트의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소방기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검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시험·검사 등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이어 “미래부는 인허가 근거가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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