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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광주 신보, 22일 특례보증 지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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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1년간 대출이자 2%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2일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과 함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는 5000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7억50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6등급 이하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인 업체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업체여야하며, 휴·폐업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운영하며 북구 매곡동에 소재한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062-576-0091)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비 2억5000만원 출연에, 특례보증금 38억여 원으로 소상공인 214개소에 지원했으며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지원, 경영개선컨설팅 지원, 창업 강좌, 창업박람회 견학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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