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 불법 판매 기승
갤S7 출시 앞두고 '재고떨이'…페이백 40만원 이상 지급
또 해당 판매점에 휴대폰을 공급한 10개 대리점은 3일간 전산 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불법 판매를 채증한 결과, 6개 판매점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및 LG전자의 'G4' 등에 최대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페이백)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은 최대 공시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가입자 간 차별을 금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도림이 'ㅅㄷㄹ'이라는 은어로 불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S7'의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S6' 등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불법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면서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판매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에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KMDA에 따르면 갤럭시S7이 출시된 지난 11일 수도권 A지역 전체 휴대폰 판매점 중 약 20%는 하루 종일 단 한 대의 제품도 판매하지 못한 반면 같은 날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는 줄을 설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진흥협회는 회의를 열고 신도림 테크노마트 및 온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현재 영업정지를 당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매장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이 설치된 상태다.
이종천 KMDA 이사는 "지난해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한탕식 불법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페이백 사고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골목상권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대한 단속 및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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