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외부업체에 의해 운영돼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공사 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입점업체 등 누구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외부기관과의 협력 감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공기업 최초로 청렴방명록 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자와 사적 접촉을 차단하고,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제도, 비위 빈발부서 감독자에 대한 가중처분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