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직구 상품 관세 강화…'K-뷰티' 타격 미미
중국인의 해외직구 규모, 지난해 44조6000억원, 전년比 60% 증가
수출 상품은 화장품, 위생용패드, 신발, 의류, 소형가전, 건강식품 등
화장품, 이미 관세 50% 붙고 있어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세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400억위안(4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역직구로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상품은 화장품과 보디용품, 위생용 패드, 신발, 의류, 소형 가전, 건강식품 등이다.
개정안은 해외 직구 상품에도 일반 수입 제품처럼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로 공산품은 17%), 소비세(화장품·시계 등에 30%)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 중국은 해외 직구 상품에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이른바 우편세(행우세, 0~50%로 5단계)만 부과했다.
개정안은 우편세 대신 ▲세액 50위안(약 9300원) 미만 ▲세액 50위안 이상에 제품 가격 2000위안(약 37만 2000원) 미만 ▲제품 가격 2000위안 이상 등 3가지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 50위안 미만과 세액 50위안 이상에 제품 가격 2000위안 미만이면 증치세와 소비세를 더한 세율의 70%를 부과한다. 제품 가격이 2000위안 이상이면 기존 일반 무역 거래처럼 증치세, 소비세, 관세를 더한 뒤 이 세율의 70%를 매기게 된다.
화장품은 세액 50위안 이상에 제품 가격 2000위안 미만에 해당하는 제품이 많다. 기존보다 세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화장품에는 우편세 최고치인 50%가 붙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가격대는 이전보다 세율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100위안 이하(약 2만원) 제품을 판매하던 중소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화장품 수출에서 해외 역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세제 개편이 단기적으로 국내 화장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 내 해외 역직구 매출 비중은 1% 미만이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화장품이 100위안 미만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의 가장 큰 수혜 품목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해외 역직구 판매채널을 이용한 중소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해외 직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의 중국 진출 기회가 많아지고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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