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선거구획정안도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5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테러방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자 오후 9시50분께 본회의를 개의했다.
결국 정 의장은 발언을 포기했고 주호영, 이철우, 박민식(이상 새누리당) 의원과 김광진, 정청래, 신경민(이상 더민주) 의원이 찬반토론에 나서면서 또 다시 여야간 비난이 난무했다.
박민식 의원은 "10년 전 국정원장 2명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 바로 나"라면서 "지금의 국정원은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의원은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당 지도부 휴대전화부터 조심해야 한다"며 상대방을 자극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여야는 법안 제정 목적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인권증진자문위 설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부에 설치된다. 기록보존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이곳에서 다루는 관련 정보와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정시한을 110일 넘겨 처리됐다. 이에 따라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여야가 총선을 겨우 한달여 앞두고 확정한 만큼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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