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기업이 거액 자금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 연계결제시스템을 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기업 등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을 초과해 이체할 경우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경우 10억원 단위로 10회에 나눠 거래했으며 수취인 계좌에도 10건의 거래로 표기됐다.
또 고객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만 이체인의 거래은행과 수취인의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다음 영업일에 처리돼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자금융공동망 참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했던 담보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은은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순이체한도의 30%를 담보로 납입하도록 해왔다.
이번 연계결제시스템에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국내은행(16개)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사(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 아니고 한국 맞아?"…스타벅스에 프린터 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