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연구팀, 관련 논문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산 소비자 10명중 8명 이상은 불만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54%는 '광고와 달리 살이 빨리 안 빠졌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7%는 '두통·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1372)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확인된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의 온라인상의 부당·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148건(2012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팀은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품질·효과와 추천·보증 광고를 주로 참고했다"며 "구입할 때 다이어트 식품의 용도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팀은 네이버에서 수면 다이어트·유기농 다이어트·호르몬 다이어트·효소 다이어트·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식품 광고 20건을 검색한 뒤 이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중 가장 잦은 부당·불법 유형은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여성의 기미·미백·잔주름 제거' 등 제품의 품질·효능을 과장하는 '뻥튀기 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원료가 천연성분·국내산 원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광고도 전체의 80%(16개)에 이르렀습니다.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는데도 '부작용 No', '부작용이 없다'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이 교수팀은 지적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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