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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읽다]10명중 8명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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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연구팀, 관련 논문 발표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진=아시아경제DB]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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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산 소비자 10명중 8명 이상은 불만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54%는 '광고와 달리 살이 빨리 안 빠졌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7%는 '두통·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1372)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확인된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의 온라인상의 부당·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148건(2012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148건 가운데 54%(80건)는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상담내용과 달리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천연성분·원재료의 안전성을 믿고 샀는데 두통·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피해도 40건(27%)에 달했습니다. 이어 '사업자 정보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14건), '전담 영양사 등의 관리가 부실했다'(1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교수팀은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품질·효과와 추천·보증 광고를 주로 참고했다"며 "구입할 때 다이어트 식품의 용도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팀은 네이버에서 수면 다이어트·유기농 다이어트·호르몬 다이어트·효소 다이어트·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식품 광고 20건을 검색한 뒤 이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중 가장 잦은 부당·불법 유형은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여성의 기미·미백·잔주름 제거' 등 제품의 품질·효능을 과장하는 '뻥튀기 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수팀은 "개인마다 체중 감량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한 20개의 광고 중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것만 17개에 달했습니다. 체험기 이용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품 원료가 천연성분·국내산 원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광고도 전체의 80%(16개)에 이르렀습니다.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는데도 '부작용 No', '부작용이 없다'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이 교수팀은 지적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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