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원유철 "野, 억측으로 테러법 반대…국정원 인권침해 없을 것"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원유철 "野, 억측으로 테러법 반대…국정원 인권침해 없을 것"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억측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통신감청, 금융정보 확인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안보 상황의 심각성과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김정은이 대남 테러에 대한 역량 결집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타격을 거론하는 성명까지 발표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게다가 IS(이슬람국가) 테러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없어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 퇴거 외에는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며 "테러혐의자 대상 통신자료 수집이나 자금 추적도 할 수 없어 테러징후의 사전포착이 어렵다"고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전 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 잡듯이 뒤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괴담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테러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는 ▲테러조직 지휘부와 조직원 간의 통신내용 확인 ▲테러 선행자금을 전달하는 루트 확인 ▲테러조직원의 동선을 추적해 국내 테러지원세력의 신원·은신처·테러목표 포착 등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테러 혐의자 중에 단 1명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통신감청을 할 수 있다"며 "일반 범죄수사보다 훨씬 엄격한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해선 "2014년 2월부터 금융거래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려면 사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파견 부장 판사의 제공결정이 있어야 된다"며 "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통제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이러한 정보수집권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테러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해외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국정원이 그 동안 구축한 각국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은 반정부인사나 시민단체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 위험인물'이란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자를 뜻한다. 일반 시민단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원 원내대표는 "대테러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양보하고 국정원 권한 남용을 방지한 5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야당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과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