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일반적으로 배임죄는 경영자가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해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판례는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를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한다"며 "이는 독일법과의 차이를 간과한 채 독일법의 해석을 오해한 것으로, 손해발생 위험까지 손해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배임죄문제는 이론적 정당성도 약하고 실제 법적용에서도 문제가 많아 단순히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죄가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추급하는데 자주 활용되어 결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족쇄로 작용하고 그 여파가 자연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복잡한 회사경영 문제를 형사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통제사회로 가는 징조"라며 "만사문제로 다룰 수 있는 것을 성급하게 형사문제화하는 경국대전식의 처리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한다. 배임죄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면,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은 떨어지고 말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한 기업의 결정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경영활동이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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