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주최한 '19대 국회평가연속토론회'에서 19대 국회의 노동분야 입법활동에 대해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했다.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법안으로는 2013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꼽혔다. 박 교수는 "이 법안의 개정으로 청년 신규채용이 의무화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원이 2018년에는 무려 5만4720명이 증가한 39만8868명이 된다"면서 "문제는 '청년의무고용'이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공공기관의 기존 인건비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절감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나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동시에 서비스의 생산량을 줄이면서 실시하는데 있다. 전형적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정규직 이외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채용을 억제하려는 의도"라면서도 "그러나 여론적 압력을 염두에 두고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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