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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일 찬송가집, 저작권 사용료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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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기독교 '단일 찬송가집'을 낸 재단법인이 저작권 침해에 따라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1세기 찬송가'를 편찬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2억 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찬송가공회가 음저협에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독교 계열 출판사 6곳은 찬송가집 출판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찬송가공회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기독교계는 교단에 따라 다른 찬송가집을 사용하다 '하나의 찬송가'가 필요하다는 9개 교단의 공감대가 형성돼 1981년 찬송가공회를 설립했다. 찬송가공회는 기존 찬송가와 새롭게 창작한 찬송가를 담아 2006년 '21세기 찬송가'를 만들었다.

기독교 교단들은 찬송가공회 법인화를 놓고 둘러 갈라섰다. 일부 교단이 재단설립을 강행하자 '취소소송' 등 법정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찬송가 작사·작곡자 중 법인화에 반대한 이들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들을 대리한 음저협은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찬송가공회가 법인화 이후 18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18곡 중 10곡은 법인화 과정에서 저작권이 승계됐지만, 8곡은 저작권을 이어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는 찬송가 사용료를 내라는 음저협의 요청에 2012년에는 '분할해 내겠다', 2013년에는 '재정이 어려워 지급을 보류한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어 일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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