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격에 맞지 않는 입주자를 퇴거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소득이나 자산기준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한번 입주해 살면 재산이 늘어나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계약이나 재계약이 안 되는 것과 다르다.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나 저소득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사회취약계층이 입주자격을 갖는다.
LH 등에 따르면 서울에 2만2600여가구, 전국에는 19만2000가구 정도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전용면적 23~50㎡ 규모로 보증금은 150~35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3만5000~7만원선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3만6000여명, 일부 지역에서는 7년 넘게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수입차를 보유하는 등 재산이 많은 거주자가 나가지 않고 입주해 있어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자가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취약계층에 입주기회를 늘리고 형편이 좋은 입주민을 퇴거시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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