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주장에 대해 이 사장의 변호인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고문 측 가족들이 아들을 9세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해 심리됐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으나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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