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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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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을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했다. 국회는 물납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실적도 거의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19조를 삭제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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