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공공기관 가운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5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20명 이상의 정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은 물론 지정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주)해울도 명단에서 빠졌다. 기관이 통폐합된 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도 지정해제 명단에 올랐다.
지정요건 등 여건이 바뀐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유형을 변경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이관으로 기금사업비 집행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영관리 중요성이 커져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으로는 옛 항공안전기술센터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옛 (재)명동정동극장이 '(재)정동극장'으로, 옛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옛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7개 늘어난 323개가 됐으며, 이들은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이 된다. 공기업은 30개로 지난해와 같으며, 준정부기관은 4개 늘어난 90개, 기타공공기관은 3개 많아진 203개로 확정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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