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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일째 공방중인 서비스발전법, 무엇이 쟁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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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에 넘어온지 1280일이 지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 처리를 두고서 여야가 좀처럼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의료공공성 문제를 두고서 지리한 공방전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서비스발전법 조속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정책위가 주관한 이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는 물론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이 법은 3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이 배경은 의료산업의 영리화 가능성이다.

야당은 보건의료가 포함될 경우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부인하며 정부 원안에 가까운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할 지를 두고서 입장차이를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대표의 영수회담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해석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여야는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다. 야당은 그동안 서비스산업 정의에서 보건 의료를 삭제하는 방안과 제도개선 대상에서 보건의료를 빼고 별도의 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만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대신 야당은 서비스발전법 가운데 의료보건의 경우 타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식의 타협안이 제시된 상태다.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우선 적용할 관련법을 여당에 전달했지만 여당은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여당이 서비스발전법을 다른 쟁점법안과 일괄 처리하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야당 내부에서는 독소조항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서비스산업법 등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등 협상에 적극적이다. 반면 여당은 노동관계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방침을 밝혀 타협이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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