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심의를 열고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100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0명에 대해 20억6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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