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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의 눈물④]코피노 친부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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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인정되면 양육비 줘야·명예훼손은 기소유예 될 가능성 높아…해외 성매매도 처벌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코피노 맘들은 친부에게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동시에 하게 된다. 친부가 아이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청구를 함께 한다. 인지는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이다.

성매매를 통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도 친부임이 인정되면 양육비를 줘야 한다. 문종술 법무법인 MK 변호사는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친권자 확인을 받고 양육비를 줘야 한다"면서 "모든 친권자의 경우 자(子)의 양육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매매도 처벌이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는다고 알려 진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국내법은 형법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

코피노 친부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폭로된 자신의 사진 공개를 놓고 명예훼손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소유예 될 확률이 높다. 김필중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는 "사진을 올린 이유가 합법적인 양육비 청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만 가능한데 위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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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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