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인정되면 양육비 줘야·명예훼손은 기소유예 될 가능성 높아…해외 성매매도 처벌 가능
성매매를 통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도 친부임이 인정되면 양육비를 줘야 한다. 문종술 법무법인 MK 변호사는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친권자 확인을 받고 양육비를 줘야 한다"면서 "모든 친권자의 경우 자(子)의 양육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피노 친부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폭로된 자신의 사진 공개를 놓고 명예훼손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소유예 될 확률이 높다. 김필중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는 "사진을 올린 이유가 합법적인 양육비 청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만 가능한데 위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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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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