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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심의 기준 상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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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공사비 추가 부담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건축허가 지연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건축 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했다. 이 결과 심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면 제출 요구, 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 추가 심의 등 일부 지자체의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6개 지자체는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성과가 컸던 만큼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상시적으로 확대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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