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건축 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6개 지자체는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성과가 컸던 만큼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상시적으로 확대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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