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채 전 회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실소유한 업체 운영자금이나 유학 중인 자녀 주거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채 전 회장은 또 반도체 관련 상장사 C사에 대한 주식 투자를 A씨에게 권한 뒤, C사에 대한 투자금이 모자라자 보관·관리하던 A씨 주식을 임의 처분해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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