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 음란사이트로 알려진 '소라넷' 운영자 3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라넷 카페 운영자, 유료회원제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등 4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진이 외국 국적자일지라도 불법행위가 해당국가에 드러나 있고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폴 등과의 공조수사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라넷에서 공유되는 여성 몰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성폭력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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