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30일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고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외부 내부 감사 연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실시, 외부감사 종료, 사후관리 및 기타 단계에 걸쳐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 과정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우선 ▲외부감사인 선임단계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외부감사 계약 내용의 적절성 검토, 감사계획 수립시 외부감사인과의 사전 협의 ▲외부감사 실시단계에서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 외부감사인의 경고사항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외부감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외부감사 종료단계에서는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검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적절성 평가 ▲사후관리 및 기타 단계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외부정보 수집 등이 필요하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회사 결산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등 재무제표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감사위원회는 법규인식이 부족하거나 감독책임에 대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부·내부감사간 기능 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이 제기되거나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이 공유되지 않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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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범사례를 배포해 기업들이 외부감사 수감,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외부·내부 감사연계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경고할 수 있는 선순환 감사구조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으로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및 감사위원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 양정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향후 감리 과정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의 회계감사 관련 감독소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번 모범사례 준수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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