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의적인 입원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증상 악화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의 소견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장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규정했다. 현행 약관은 의료비 보장을 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을 규정했다. 이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임의로 입원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받으려는 나이롱 환자가 생겼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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