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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교부금삭감' 감수하고 무상복지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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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 시행하면 투입예산만큼 교부금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시민들 피해 우려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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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 시행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실탄(예산)은 확보됐다. 성남시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녹록지 않다. 정부가 이들 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큼 성남시에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럴 경우 120억원 안팎의 교부금은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 그 만큼 성남시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 성남시의 고민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22일 내년 성남시 예산 2조3190억원을 수정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 2조3551억원보다 361억원(1.5%)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비 128억원도 포함됐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성남거주 청년 1만1300명에게 내년에 1인당 100만원씩 113억원을 주는 취업 지원정책이다. 무상교복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8900여명의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25억원의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는 시의회의 예산 통과로 이들 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섣불리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정부가 이들 두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성남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업에 투입된 돈 만큼 교부금을 깎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사업을 강행할 경우 120억원 안팎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남시 3대 복지 차단, 진정 대통령의 뜻입니까?'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공개서한에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대통령의 결단 외에는 이 정책을 시행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불수용 결정을 재고하고, 정부지원 없이 세금을 아껴 시행하는 자체 복지정책을 그냥 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는 반대만 하고 법제처는 '쌍방 간 합의'를 '복지부의 동의'로 해석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일방강행 시 교부금 동액 삭감이라는 위헌ㆍ위법 시행령을 만들어 지방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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