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투자현황, 인증 수준 공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 시행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법적 근거 마련
2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법은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신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부는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를 한 기업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미래부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그 일환으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업을 지정해 제작비나 수출비용 지원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을 발굴해 표준화 추진 ▲융합형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품질을 향상시켜 '저가 경쟁' 위주에서 '성능' 위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객관적 품질과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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