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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근절 위해 매물 정책 준수하는 '안심중개사' 도입
안심중개사 매물 우선 노출하되, 정책 위반 시 안심중개사 박탈


직방, 매물 등록 강화한다…'안심중개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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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직방이 허위매물을 줄이고 매물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심직방시스템'을 도입한다.

21일 직방은 다음달 4일부터 안심중개사들의 믿을 수 있는 매물 정보를 우선으로 제공하는 '안심직방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중개사는 직방의 매물등록 관리정책을 철저히 따르기로 동의한 중개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용자가 직방 앱 내에서 매물 정보를 검색하면 믿을 수 있는 안심중개사의 매물 정보를 우선 볼 수 있게 된다.
직방 안심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심녹취서비스(가상 안심번호 사용) ▲매물광고실명제 ▲직방 안심중개사 5계명 준수 등의 요건에 동의해야 된다.

다만 안심중개사가 정책을 위반하거나 직방 이용자들의 '안심 피드백'(매물정보 평가)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안심중개사를 유지할 수 없고, 3개월 간 안심중개사가 될 수 없다.

직방은 철저한 매물검수, 중개사의 신뢰도 관리에 더욱 힘써 허위매물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프라인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계약성사율 향상·고객 관리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지난 4년간 매물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보니 일부 중개사의 반복적인 허위매물 등록으로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중개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양적 성장 보다 질적 성장을 통해 부동산 정보시장의 신뢰성 회복과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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