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회 환노위는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논의했을 뿐 여야간의 가장 이견이 첨예했던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법의 경우 여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불안정이 개선되고, 정규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반면 야당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최장 4년간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채용에 시달릴 수 밖에 없으며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구조적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55세 이상, 고소득 관리ㆍ전문직, 금형ㆍ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자의 경우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이는 확연했다. 여당은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찾기 쉬워질 것으로 본다. 야당은 파견직의 대대적인 확대를 불러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여야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산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을 두고서 입장차이가 있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산재법에 대해 현재 여당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2017년부터 도보와 대중교통을 위한 출퇴근에 대해 적용한 뒤 2020년부터 자동차를 통한 출퇴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일괄적으로 출퇴근 모두에 적용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야당은 개인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산업재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법은 기본적으로 양측간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아 조율을 통한 합의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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