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투자한도금 50만불 기준도 계속 적용
미국 투자이민프로그램(EB-5)이 현재 법안 내용 그대로 내년 9월까지 연장된다.
이 종합세출법안은 아직 하원 의결과 버락 오바바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기 하지만 EB-5 업계는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EB-5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컨설팅 회사인 국민이주㈜ 관계자는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이슈들을 토대로 향후 10개월 동안 EB-5 법안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수 기자 m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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