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과 주거복지 관련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지원·교육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주거복지 기능의 강화·정비,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을 위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주거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내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에 주거복지 정보제공과 조사지원 업무 이외에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지원·교육 등을 추가했다.
일선 시군구와 LH 등 전문성과 조직, 인력을 갖춘 기관에서도 국토부장관 등의 위탁을 받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도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구체화된 주거복지정보를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기관의 교육·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과 배치업무의 범위를 주거급여 주택조사,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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