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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CTV 화소수 기준 41만→1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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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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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계획승인 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수 수가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된다.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인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된다. 또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과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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