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동주택 CCTV 화소수 기준 41만→130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

(자료사진)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계획승인 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수 수가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된다.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인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된다. 또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과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