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처리...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임직원 피선거권 제한 확대 등 내용 담아
행정자치부는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임직원 피선거권 제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직원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을 받은 경우에만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도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도 자기 자본 100분의20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1 중 큰 액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액 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부실관련자에 대한 주무 장관의 자료제공요청권·행정처분권·임직원에 대한 징계권 강화 등의 조항도 개정됐다.
이 법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6월초까지 시행령 개정 및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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