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는 8일 회의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을 위한 근거법인 사회성과보상기금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정안에는 성과를 낸 민간기업에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근거와 보상 기준, 예산집행 방식 등이 담긴다.
특위는 또 사회적기업 거래소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영리형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회적거래소에 사회적투자자 개념 도입, 나눔기본법 제정, 일반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공유경제 기본법 제정 등 추진 과제도 확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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