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애플 삼성

AD
원본보기 아이콘

14일까지 지급 완료할 듯…환급 여부 여전히 쟁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4년8개월간 이어진 애플과의 1차 특허 소송 배상금을 '일단 지급'한다. 그러나 배상금 지급 후 판결이 뒤집히거나 문제가 된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배상금 환급 여부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은 지속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한화 약 6382억원)를 일단 지급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양사는 이 내용을 포함, 배상금 지금 후 각자의 입장을 담은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법적 다툼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문제가 된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지급된 배상금이 환급되는지 여부 등 쟁점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4일까지 송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은 오는 14일 전에 이뤄지게 된다.


5억4817만6477달러는 지난 5월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 판결 등에 따라 결정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는 지난 8월 기각됐다. 삼성전자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다.

AD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아이폰이 갖고 있는 '룩앤필(Look&feel)'을 일컫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재심리는 1심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대한 재심리는 내년 1월 시작된다.


양사는 오는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환급 여부와 함께 재판비용 부담, 이자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합의에 의한 사건 종결 가능성을 열어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