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大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마련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통해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영국과 미국처럼 원칙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관리할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원칙만 법령에 규정하고 수단과 방법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그간 사내 겸영을 하는 경우 또는 계열회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보제공, 임직원 겸직, 사무 공간 등 공동이용이 금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열거된 규정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규제 네거티브화의 일환"이라며 "자율에 맡기는 만큼 미흡한 내부통제체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회사형 부동산 펀드 규제는 리츠(REITS) 수준으로 완화한다.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부동산 취득의 경우로 한정한 금전차입 목적을 부동산을 취득?운용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재산의 70%까지만 허용한 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역시 재산의 100%까지 허용한다.
헤지펀드 운용담당자의 일임재산운용 허용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도 도입한다. 헤지펀드 운용담당자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헤지펀드 이외의 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다.
금융위는 이어 전속 자문업자와 달리 상품공급업자 또는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과 상품추천이 가능한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도입하고,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전문성 신뢰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 과제들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 아니고 한국 맞아?"…스타벅스에 프린터 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