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했다가 다른 국무위원들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수당 정책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목에서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박 시장을 향해 대놓고 '지적질'을 했다.
장관들의 언급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범죄로 규정했다는 것. 이날 오후 1시30분 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당시 김 대변인은 "정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청년수당 정책은 범죄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휘발성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기사가 쏟아졌다. 일단 서울시는 "행정 집행이 잘못됐을 경우 '징계'는 가능하지만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보편적 법리"라고 반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바로 "정책의 차이를 범죄라고까지 하는 건 지나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는 게 서울시의 전언이다.
행정자치부 역시 기민하게 대응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7시가 넘어 보낸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청년수당은 범죄'라고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면서 "정 장관은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ㆍ조정 관련 규정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동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라는 발언을 들은 서울시장,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행자부 가운데 진실은 무엇일까? 이에 아시아경제가 비공식적인 통로로 입수한 당시 회의 녹취록 중 해당 부분을 삭제없이 그대로 적어봤다. 편집에 의한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범죄로 규정했는지 여부는 읽어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처럼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 예산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필승' 건배사를 해 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리됐다. 그는 직후 공개 사과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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