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합성·천연으로 구분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품목별 용도를 제시해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와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및 품목명 개선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명칭(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을 추가하고,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독일어식 발음 등으로 되어 있는 품목명 40개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준화한다.

또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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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 사용기준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식품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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