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중국, 사이버 검열 강화…외국 메신저 쓰면 스마트폰 차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국, 사이버 검열 강화…외국 메신저 쓰면 스마트폰 차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국 신장서 왓츠앱 이용자 스마트폰 차단
사이버 검열 강화하기 위한 목적
이달부터 SNS에 유언비어 올리면 형사처벌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 정부가 사이버 검열을 강화 위해 외국산 메신저 이용을 통제했다.

2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더 버지는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왓츠앱을 이용하는 한 이용자의 스마트폰 접속이 당국에 의해 차단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차단되기 전 이용자는 '우리는 법에 따라 당신의 스마트폰을 두 시간 동안 차단할 것이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 경찰서 내 사이버 수사대에 자문을 구하길 바란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는 이용자 뿐 아니라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PN을 이용하면 중국 정부가 통제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일이 신장 지역에서 일어난 사이버 검열의 첫 번째 사례는 아니다. 지난 2009년 신장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국은 약 6개월 동안 이 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한 적이 있다.

아직까지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하지만 매체는 신장 지역을 시작으로 VPN이나 해외 메신저 이용자에 대한 탄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말 형법수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달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해 사회 혼란을 유발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처하기로 했다.

형법수정안에는 웨이보, 위챗, QQ 등 SNS에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