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서 왓츠앱 이용자 스마트폰 차단
사이버 검열 강화하기 위한 목적
이달부터 SNS에 유언비어 올리면 형사처벌
2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더 버지는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왓츠앱을 이용하는 한 이용자의 스마트폰 접속이 당국에 의해 차단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차단되기 전 이용자는 '우리는 법에 따라 당신의 스마트폰을 두 시간 동안 차단할 것이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 경찰서 내 사이버 수사대에 자문을 구하길 바란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 일이 신장 지역에서 일어난 사이버 검열의 첫 번째 사례는 아니다. 지난 2009년 신장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국은 약 6개월 동안 이 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한 적이 있다.
아직까지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하지만 매체는 신장 지역을 시작으로 VPN이나 해외 메신저 이용자에 대한 탄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말 형법수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달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해 사회 혼란을 유발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처하기로 했다.
형법수정안에는 웨이보, 위챗, QQ 등 SNS에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