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입법예고안 발표
월 결제 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업계는 "판 당, 하루 당 이용 금액은 묶여있어 아쉽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내년 2월 일몰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웹보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달에 한 계정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웹보드 게임 이용자는 임의의 상대방과 게임을 해왔다. 상대방에게 일부러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이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밖에 본인 인증 기간은 분기당 1회에서 1년에 1회로 확대됐고, 게임 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이 추가됐다. 이에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 지적 받았던 ▲1회 게임에서 3만원 초과 지출 금지 ▲하루 10만원 이상 지출 시 24시간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은 유지됐다.
일몰 기간은 오는 2016년 2월 23일에서 2년을 연장돼 2018년 2월 23일로 다시 설정됐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28일까지다.
게임 업체들은 월 결제 금액이 완화되지만, 판 당ㆍ 하루 당 이용 금액을 제한한 규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전에도 게임 이용자들은 월 결제 금액보다는 세부 이용 금액을 제한한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월 결제 금액을 제한하면서 세부적으로 또 다른 규제를 중복해 적용하다보니 게임의 재미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웹보드게임을 운영하는 주요 업체들은 '웹보드협의체'를 결성해 문체부에 애로사항을 건의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불만인 부분은 판당, 하루 당 이용 금액을 제한한 내용인데 이 규제는 유지돼 아쉽다"며 "의견 제출 기간까지 관련 내용을 가지고 강하게 움직여야 할 것"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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